홈 > 논문집 > 투고규정



1. 투고자 자격
본 대학교의 교수 및 겸임 연구원을 우선으로 하며 그 외 약학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도 투고할 수 있다.

2. 논문의 종류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의 내용은 약학 및 그에 관련된 분야로 원보(original), 속보(short communication),
종설(review), 재록(reprint)의 4종류로 분류한다.
1) 원보(original)
    독창적연구에 의해 얻어진 중요한 새지견을 포함하는 논문이어야 한다.
2) 속보(short communication)
    중요한 새 지견으로 가능한 한 빨리 게재될 필요가 있는 것 속보로 투고할 수 있다.
3) 종설(review)
    국내외의 조사 data, 측정 data 등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편집위원회가 위촉한다.
4) 재록(reprint)
    본교 교수 및 연구원에 의하여 당해 연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탁월한 논문으로 편집위원회가 위촉한다.

3. 원고의 접수 및 제재
논문의 원고는 원본 1부와 사본 1부(file포함)를 약품자원개발연구소에 제출한다.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원고의 게재 여부를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결정하고 채택된 원고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원고의 체제
집필규정을 엄수한다.

5. 교정
초교 시 1회에 한하여 저자교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내용의 개정 또는 추가 시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6. 별쇄본
저자에게 별책 30부를 증정하며 추가 요구 분은 저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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