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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포함)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교원의 학술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 등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이하"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② "간접연구경비"라 함은 연구비중에서 제13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간접연구경비로 지원하는 연구력 향상지원금, 연구관리지원비 등을 말한다.
③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함은 대학 종합정보시스템 중 연구비와 연구업적을 관리하는 연구지원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 (관리기관)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는 집중 중앙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관리 한다.
다만, 연구과제 및 사업특성상 부득이하고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이 지정하는 대학장, 연구소장 및 부속시설의 장에게 일정기간 위임할 수 있다.


제 2 장  연구비관리
제5조 (연구비의 사용)
연구비는 연구목적과 연구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고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비 집행계획)
① 연구비가 확정되면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집행계획서(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수행 중 집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지원기관별 지침에 따라 사전에 변경내역과 사유를 명기한 집행계획변경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관리기관(중요사항은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비의 입금.출금)
① 연구비의 입금과 출금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연구비 수령 즉시 금융기관에 연구비관리계정을 설정.예치하고,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사항을 명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비집행)
① 연구비지원기관에서 연구비카드제를 시행하거나 또는 연구비 집행 기준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지침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연구비카드제 시행 과제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 사항은 반드시 해당 지원기관별 연구 비 카드집행(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비집행신청서 또는 물품구매청구 서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카드제가 시행되지 않는 과제로써 연구수행 중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용카드로 선집행한 경우에는 소정의 지출증빙서를 구비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 집행신청 또는 물품구매 청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비집행계획서와 입금액, 연구목적과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집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거쳐 수령인의 금융기관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연구비 중 연구활동비와 인건비 지급시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원(연구보조원 포함)별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연구비 집행시 구비해야 할 증빙서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 되, 투명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세부내역이 기록?증빙되어야 한다.

제9조 (전도금)
① 연구책임자가 원활한 연구수행활동을 위하여 전도금을 지급요청할 경우 에도 지원기관의 규정?지침 또는 계약(협약)서상 전도금에 대하여 제한조건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지원기관에서 정한 범위와 비율 등의 조건을 우선 적용.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연구비카드제를 시행하는 연구과제는 연구비카드 집행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전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② 전도금에 대하여 지원기관의 특별한 제한조건이 없는 경우는 입금된 연구비의 50%이내에서 전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회 지급한도액은 300만원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입금된 연구비가 2,000만원을 초과하고 과제수행특성상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 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도금의 지급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도금 대상 항목은 연구활동경비 항목으로 하되, 인건비성 경비는 제외한다. 다만, 연구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로써 기타 직접성 경비를 전도금으로 청구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전도금이 필요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전도금을 집행한 후 지체없이 전산시스템상에 정산결과를 입력하고 전도금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는 소정의 서식에 첨부하고 확인날인(또는 서명)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도금을 수령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전도금정산을 완료한 후에만 차회의 전도금을 신청.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2.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통보가 있을 때
3.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연구비집행기간 준수, 집행잔액 및 이자의 처리)
연구기간내 연구비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연구비의 집행잔액 및 이자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야 하며,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연구경비회계에 불입하여 야 한다.

제12조 (연구비 수령보고)
관리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직접 연구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즉시 보고한 후 연구비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 3 장  간접연구경비 관리
제13조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① 관리기관은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각종 연구비에서 일정비율의 간접연구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와는 별도로 총장에게 간접연구경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② 외부기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에 대하여는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 한하여 간접연구경비를 징수한다.
③ 제①항의 간접연구경비 징수율등은 관리기관에서 정하되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다.
④ 총장이 징수하는 간접연구경비 징수율은 제17조의 연구조성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 (간접연구경비의 사용)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지원된 간접연구경비의 사용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의 간접연구경비는 다음 각호의 경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서 정한다.
1. 연구시설유지 및 보수경비
2. 연구활동 지원인력의 인건비
3. 기타 연구력 향상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제15조 (간접연구경비의 회계)
① 관리기관은 간접연구경비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 운영한다.
② 간접연구경비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는 관리기관별로 따로 정한다.

제16조 (간접연구경비 사업실적보고)
관리기관은 전학년도 사업실적을 익년도 3월말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위원회 운영
제17조 (위원회 설치)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기관별로 연구비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이 총장이 되는 경우에는 연구조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8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관리기관이 따로 정한다.

제 5 장  보칙
제19조 (연구장려제도 운영)
① 외부연구과제 수탁을 장려하고 연구수행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연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범위내에서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비 및 연구업적관리에 있어서 전산시스템 활용도와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이 우수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비 중앙관리제도를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연 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연구지원사업의 제외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자 및 그 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최고 5년까지 각종 대응지원과 교내외 연구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각종 감사 및 지원기관 등의 심사결과에 따라 연구비 반납 등 기타 사유로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이 저조하여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운영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기간내 연구비를 집행완료치 않거나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실적을 기한내 제출치 않는 경우
4. 제10조에 의한 연구비 회수(대상)자 및 해당 관리기관
② 관리기관은 ①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미리 그 사실을 알려 해당 연구자 등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1조 (연구기자재 및 비품, 도서의 귀속)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와 비품, 도서는 취득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물품관리대장과 도서관리대장에 각각 등 재?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연구수행자료의 유지?보관)
① 관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에 관련된 자료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관련 증빙서류 및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연구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관리기관에 비치.관리한다.

제23조 (전산시스템 운영)
① 연구비 지급신청은 전산시스템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 제출 등 전산망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전산시스템으로 연구비지급신청시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처리(날인 처리) 전까지는 연구책임자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 (연구비카드제 운영)
① 연구비카드 발급 및 관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은 주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② 연구비카드제 시행에 따라 연구카드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관별 지침에서 정한 집행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 기자재를 구입(취득)한 경우에는 납품서 등 상세한 증빙내역을 제출하여 물품기부 채납(재산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 기관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정 1994. 12. 6 규칙 제 366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제3조, 제13조, 제14조는 1995년 1월 1일부터 지원신청하는 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관리기관에서 이 규정 시행전에 징수한 간접연구경비는 이 규정에 의거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01. 11. 22. 규칙 제 579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계약되어 연구가 진행중인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2001년도 선정과제는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한다.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Ⅰ. 목적
1. 충북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에 의거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시행지침을 정하여 연구활동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고 연구여건을 개선하여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속하게 연구수행 정보를 지원하고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는 종합정보시스템(연구지원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다.

Ⅱ.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대상(연구비관리규정 제3조)
1. 연구비의 관리대상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연구비(외부 용역연구비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단, 국고나 기성회계에서 급여 성격으로 지원되는 교원연구보조비, 정액연구비, 교재연구비 등은 제외한다.

2. 간접연구경비의 관리대상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 중에서 관리기관이 간접연구경비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징수한 경비와 교원이 간접연구경비 명목으로 직접 납부한 경비 및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간접연구경비 명목(간접비, 연구간접경비, 관리간접비, 연구력향상지원금, 연구관리비, 개발보전비 등)으로 지원하는 모든 경비를 대상으로 한다.

Ⅲ.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 관리기관(연구비관리규정 제4조)
1. 연구비 관리기관 지정
가. 총장은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부 집중 중앙관리체제로 운영한다. 다만, 연구과제 및 사업의 특성상 별도로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연구자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연구비 관리대상기관(단과대학, 연구소, 기타기관)은 관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관리기관의 지정시에는 일몰제로 운영하되 사안이 중요한 경우 연구조성위원회에서 지정여부를 심의한다.

2. 관리기관의 조정
총장은 매년 2월 이전에 연구비 관리기관을 재조정할 수 있다.

3. 관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에 의거 총장에게 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한다.
가. 신청요건
(1) 소속 연구자의 전년도 1년간 간접연구경비 징수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서
(2) 정부예산 회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 행정인력이 있어야 한다.
나. 신청기한 및 서식
매년 1월 말까지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4. 관리기관의 조치사항
관리기관은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행정인력, 장비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연구활동지원 및 연구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연구비관리기관의 관리사항
가. 연구비관리위원회 운영
나.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수입.지출 관리
다. 간접연구경비 예.결산에 관한 사항
라.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 집행에 관한 기타 사항

Ⅳ. 연구비관리 운영지침
1. 연구비 집행계획서(연구비관리규정 제6조)
가.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계획서(실행예산서) 또는 연구비 집행계획(실행예산) 변경신청서를 다음 요령에 의거 작성.제출(종합정보시스템상의 연구지원전산시스템<“연구관리” - “연구과제관리”>에 등록)한다.
구 분 연구비집행계획서(실행예산서) 제출 연구비 집행계획(실행예산) 변경 신청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을 때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연구비집행계획(실행예산)서 제출에 관한 지침에 의해 연구비집행계획(실행예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연구비집행계획(실행예산)서 변경에 관한 지침에 의해 연구비집행계획(실행예산)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을 때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확정통보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연구비집행계획(실행예산)서(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연구책임자는 당초 제출한 연구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비 집행계획(실행예산) 변경서"(별 지 제3호 서식)를 작성,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나. 연구비집행계획서 또는 연구비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간접연구경비 명목으로 연구비 총액의 일정비율(본부에서 정한 간접연구경비 징수율과 해당 관리기관에서 정한 간접연구경비 징수율을 합한 비율)을 계상하여야 한다. 단,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간접연구경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과제는 지원 후 그 결과를 계상한다

다.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 집행계획(연구비 실행예산)서 또는 연구비 집행계획(실행예산)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기관의 관리지침과 지출항목별 금액, 변경사유 등을 검토 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구책임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통지한다.

2. 연구비의 입금 및 영수증 발급(연구비관리규정 제7조)
가. 연구비의 입금
구    분 내    용
⑴ 입금방법 및 절차   연구비를 수령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고 "연구비 입금 및 간접연구경비 징수결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 소정의 품의 절차를 거쳐 입금시킨다.
⑵ 입금연구비의 예치 수령한 연구비는 즉시 관리기관의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의 해당 연구비계정에 예치한다.
⑶ 입금사항 안내       연구비의 입금사항은 입금결의서의 품의와 동시에 "연구비 입금 및 간접연구경비 징수내역 안내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나. 연구비의 영수증 발급
⑴ 관리기관은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지원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연구비 수령 영수증”(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하며
⑵ 총장 명의의 영수증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연구비 영수증 발급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총장(본부 연구비관리기관)에게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이 소정서식을 제시하여 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서식에 의해 발급한다.

다. 세금계산서 발급
⑴ 관리기관은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령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사업자등록을 한 관리기관의 경우)
⑵ 총장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연구비용역체결 계약서사본 1부, 연구비 입금통장사본 1 부)를 첨부하여 발급을 요청한다.

3. 연구비 관리장부의 비치(연구비관리규정 제22조)
연구비 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 연구비의 입금과 지출사항을 명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정보시스템(연구지원전산시스템)의 전산출력 자료로 회계장부를 대체할 수 있다.

가. 비치장부 : 현금출납부 및 세목별 지출내역부, 연구비관리대장
나. 장부서식 : 비국고금 회계관리시의 서식을 준용한다.
다. 연구비관리 전산처리 : 관리기관은 연구비를 관리함에 있어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사항에 대하여 정확성과 투명성을 기하고 연구책임자 및 관계자에게 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종합정보시스템(연구지원전산시스템)의 사용(연구비관리규정 제23조)
연구과제로 선정(계약, 협약)된 후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정보시스템 (연구지원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연구과제 등록 및 연구수행 기초사항 입력 :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연구과제 계약(협약)이 이루어진 경우 연구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종합정보시스템(연구지원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규과제 등록사항을 입력?조회한 후 기초사항을 확인하고, 입금예정일, 보고서, 연구원, 실행예산, 수당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나. 전산망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입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첨 서식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 입력기초자료, 연구비 집행계획(실행예산)서, 인건비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연구비카드제 운용(연구비관리규정 제24조)
연구카드제 시행과제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해당 지원기 관별 연구비카드 집행(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연구비카드제는『연구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www.rndcard.re.kr)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나. 연구카드로 집행한 후 예산 비목 및 집행목적을 연구비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력처리하여야 한다.

6. 연구비의 집행(연구비관리규정 제8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 연구비집행계획(실행예산)서에 의거 종합정보시스템(연구지원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기간내 연구비 집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제가 시행되는 과제는 해당 지원기관별 지침에 따라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이체를 허용한다.

가. 연구비 집행 청구
연구의 착수 또는 연구비의 집행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청구는 “연구비집행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별표1>의 연구비지출증빙서 구비기준에 따라 적정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청구(종합정보시스템상의 연구지원전산시스템<“연구관리” - “연구비신청” - “지급?집행신청서”>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연구원 등의 수당 등 인건비 지급 청구
연구원 또는 보조연구원 활동비와 수당은 연구비 집행계획(실행예산)서에 계상된 금액에 의거 “인건비 지급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로 청구(종합정보시스템상의 연구지원전산시스템<“연구관리” - “연구과제관리” - “수당”>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보조원)에 대하여는 근무상황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인건비 지급청구시에는 근무실적을 확인한 후 매월 말일자 지급일로 청구한다.

다. 물품구입 청구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청구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에서직접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⑴ 구매, 수선, 용역의뢰 등의 요구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소요되는 물품의 구매, 수선, 시설 또는 기계?기구의 임차, 시험?조사?설계 등의 용역의뢰 등은 “물품(구매?수선?용역 의뢰) 청구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해 연구비관리기관에 청구(종합정보시스템상의 연구지원전산시스템<“연구관리” - “연구비신청” - “기자재신청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⑵ 대금지급의 의뢰
연구수행상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연구비관리기관의 동의를 구한 후 물품 등을 공급받고 관련 증빙서를 구비하여 그 대금 지급을 관리기관에 의뢰(종합정보시스템상의 연구지원전산시스템<“연구관리” - “연구비신청” - “지급?집행신청서”>에 입력)할 수 있다.
⑶ 증빙서 징구기준
연구비 집행에 따른 증빙서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한다.이 경우에도 세부내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별도로 내역이 기록된 증빙서(납품서, 검수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제시행과제는 카드매출전표로 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수 있으나 해당 지원기관의 집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비카드 결제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업체로부터 간이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도 연구비카드제 시행과제는 건당 5만원 이하로 하고, 기타 연구과제는 10만원이하로 하되 세부내역이 기록?증빙되어 투명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7. 연구비의 지급(연구비관리규정 제8조)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의 청구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종합정보시스템(연구지원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히 지급하여야 한다.

가. 지급절차 :
“연구비지출결의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물품(구매.수선.용역비) 지출결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함으로써 소정의 품의 절차를 거쳐 지출한다.
나. 지급방법 :
반드시 정당한 채주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 인감 및 통장 :
연구비의 은행계좌 인감과 통장은 각각 별도로 관리한다.
라. 연구활동비와 인건비 및 여비 :
인건비성 경비(연구활동비, 수당, 여비, 자문료, 기술정보활동비 등 기타 인건비성 경비)는 정당한 채주(해당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기타 채주)의 금융기관 계좌로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마. 청구서 및 증빙서류 확인 :
연구비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의 집행을 청구 받은 때에는 계약(협약)서, 관련지침, 입금된 연구비의 현재액, 지출항목별 청구액, 그리고 연구비 집행계획(실행예산)서와 증빙서류 등을 확인한 후 지출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미비점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거나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보완된 후 지출토록 한다.
바. 물품 구매, 수선, 시설 또는 기계.기구의 임차, 시험.조사.설계 등의 용역 의뢰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신속히 집행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대금은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 연구비 집행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의 원친징수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전도금 지급(연구비운영규정 제9조)
연구비 관리기관은 연구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전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전도금 규정 적용 및 지급한도액
⑴ 연구비지원기관의 규정(또는 지침)상 전도금(선금급, 가지급 등) 지급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
해당 규정(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⑵ 지원기관의 규정(지침)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 :
전도금 지급비율은 입금된 연구비의 50%이내로서 1회 지급한도액은 3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입금된 연구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연구과제로서 연구과제의 특성상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에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도금의 지급한도액을 아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연간 입금된 연구비가 2,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과제 : 1회 지급
한도액은 입금액의 20%이내
* 3,000만원 초과하는 과제인 경우 : 1회 지급한도액은 입금액의 25%이내

나. 전도금 대상 항목
⑴ 전도금으로 청구 및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은 연구활동경비 항목(회의비, 여비, 유인물비 및 공공요금 등 제잡비)에 한하며, 인건비성 경비(연구활동비, 수당 등)는 제외한다.
⑵ 다만, 연구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로써 기타 직접성 경비를 전도금으로 청구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 전도금 청구 :
“연구비 전도금 지급청구서”(별지 제14호 서식)로서 청구(종합정보시스템상의 연구지원전산시스템<“연구관리” - “연구비신청” - “전도금신청서”>에 입력)하여야 한다.

라. 전도금의 지급 :
연구비 관리기관은 전도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입금된 연구비의 현재액 등을 검토하여 “연구비 전도금 지출결의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 소정의 품의절차를 거쳐 종합정보시스템(연구지원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마. 전도금의 정산 :
⑴ 연구책임자가 전도금을 받은 때에는 연구비 집행계획(실행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집행하고 집행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연구비 전도금 정산서” (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종합정보시스템상의 연구지원전산시스템<“연구관리” - “연구비신청” - “전도금정산서”>에 입력)하고 “영수증 첨부지”( 별지 제17호서식)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를 첨부하고 날인(또는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⑵ 연구책임자는 전도금을 수령하여 집행하고 정산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에 차회 전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바. 정산서의 검토 : 연구비 관리기관은 반드시 “연구비 전도금 정산서”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시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바. 정산서의 검토 :
연구비 관리기관은 반드시 “연구비 전도금 정산서”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시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9. 연구비 집행기간 준수(연구비관리규정 제11조)
연구책임자는 당초 연구기간내에 연구비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지원기관에서 정한 연구기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는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

10. 연구비의 지급 중지 또는 회수(연구비관리규정 제10조)
가.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관리기관에서는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1)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2)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을 받은 때
(4) 연구진행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5) 연구결과보고서를 당초기한으로부터 2년이내 제출하지 않았을 때
(6) 동일과제로 2개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을 때
(7)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대학이 정한 의무사항(연구비관리규정 및 동규정 세부시행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8) 질병, 퇴직 등 기타 사유로 연구자가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나. 연구비 회수 면제
해당 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기지급된 연구비에 대하여 지원기관과 협의(연구수행 종료를 위한 연구대리자 지정, 결과 보고서 제출, 연구비 반납 여부 등)한 후 연구비 회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사망하여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연구자료가 멸실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다. 연구비 지급 제한
위의 “가”항에 해당하는 연구자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비운영규정 제20조에 의거 연구비의 지급 중지 또는 회수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연구지원(대응투자지원, 연구비 지급 및 교내외 각종 연구지원사업신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사기관 및 지원기관 등의 감사(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연구비 반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2) 지원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이 저조하고 연구수행과정이 연구비 중앙관리제도의 운영취지에 부응치 않는 것으로 판단될 때
(3) 연구결과보고, 연구업적물 등과 관련된 사유로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킬 때

Ⅴ.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지침
1. 간접연구경비의 징수(연구비관리규정 제13조)
가. 징수대상 연구비
본교 교원에게 지원되는 모든 연구비(관리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지원기관에서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연구비도 포함)로 하되, 외부연구기관의 연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중 해당액만을 징수한다.

나. 징수율 및 징수방법
⑴ 연구비지원기관에서 연구비관리 등급에 따라 간접연구경비 명목(연구력 향상 지원금, 간접비, 연구간접경비, 관리간접비 등)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연구비의 간접경비 징수액으로 한다.
⑵ 연구비지원기관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비에 포함하여 간접연구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 금액을 간접연구경비로 한다.
⑶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간접연구경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관리기관별로 징수율을 정하되, 총장이 징수하는 간접연구경비의 징수율은 연구비 총액의 2%로 하며, 매년 단위로 징수대상 연구비와 징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징수액 및 정산액 산출방법
⑴ 징수액 : (연구비총액 - 외부의뢰연구비 - 현물출자연구비) x 2%
⑵ 정산액 : 기부채납한 연구기자재 구입비 또는 비품구입비 x 2%

라. 징수 및 정산시기
⑴ 징수시기 : 연구비 입금시(연구비가 전?후반기 또는 여러차례에 걸쳐 입금될때도 입금시마다)에 징수한다.
⑵ 징수방법 및 절차 : “연구비 입금 및 간접연구경비 징수결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품의절차를 거쳐 징수한다.
⑶ 징수액 불입 : 징수된 간접연구경비는 즉시 간접연구경비 관리기관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의 간접연구경비 회계에 불입한다.
⑷ 징수사항 통지 : 간접연구경비를 징수한 때에는 징수결의서 품의와 동시에 “연구비입금 및 간접연구경비 징수내역 안내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연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⑸ 정산시기 : 관리기관은 간접연구경비징수액에 대한 과부족액이 있을 경우 지원기관으로부터 최종 연구비 수령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연구비 관리기관 비경유 연구비의 간접연구경비 납부
본교 교원이 연구비 관리기관을 경우하지 아니하고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직접연구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간접연구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⑴ 납부기한 및 보고서식 :
연구비를 수령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연구비수령 및 간접연구경비 납부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접연구경비를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⑵ 총장이 징수하는 간접연구경비의 납부 :
관리기관은 징수된 간접연구경비에서 총장이 징수하는 간접연구경비를 “본부분 간접연구경비 납입보고서”(별지 제19호서식)와 함께 징수하여 익일까지 납부(무통장입금)하여야 한다.

바. 연구비 지원기관이나 연구책임자가 간접연구경비의 징수액에 대한 영수증(또는 영수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간접연구경비 영수증”(별지 제20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간접연구경비의 사용(연구비관리규정 제14조)
가. 총장이 징수하는 간접연구경비의 사용
총장이 징수하는 간접연구경비는 별표2의 간접연구경비 사용범위(예시)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리기관별 간접연구경비의 사용
관리기관에서 징수한 간접연구경비는 연구비관리규정 제14조의 각호에 사용되도록 연구비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 연구비관리 등급평가에 따라 지원한 간접연구경비의 사용
연구비 중앙관리 등급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간접연구경비는 반드시 지원기관에서 정한 사용범위내에서 연구력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사용하되, 연구자소속의 관리기관으로 50%이내에서 배정할 수 있다.

라. 연구인센티브 지급
(1) 국가공모과제 수탁을 장려하고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수행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액 이상의 간접연구경비를 본부에 납입함으로써 재정에 기여한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예산범위내에서 “국가공모과제 연구장려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2) 외부 용역연구과제의 유치를 장려하고 산학협동연구 수행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액 이상의 간접연구경비를 본부에 납입함으로써 간접연구경비 재정에 기여한 연구책임자에게 예산범위내에서 “간접연구경비 우수 납입자 연구 장려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3) 연구비중앙관리제도를 장려하고 종합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비 및 연구업적관리에 있어서 전산시스템 활용도와 연구비 집행 투명성이 우수한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연구수행 우수자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4) 위의 인센티브제와는 별도로 지원기관에서 간접연구경비 사용기준(또는 범위)에 인센티브제를 정한 경우에는 “참여연구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3. 간접연구경비의 회계관리(연구비관리규정 제15조)
가. 회계의 설정 : 관리기관은 “간접연구경비 회계”를 기존의 학교회계와는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운영한다.
나. 회계의 주관 : 간접연구경비 회계는 관리기관의 책임하에 주관?운영한다.
다. 회계년도 : 간접연구경비의 회계년도는 학년도(3월 1일 ~ 익년도 2월말)에 따른다.
라. 회계관리 : 간접연구경비 회계의 관리?운영은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503호)에 준하여 관리?운영한다.
마. 회계장부 비치
(1) 계약관(계약담당자) : 지출원인행위부, 보조부
(2) 출납관(출납담당자) : 지출부, 회계증빙서류
(3) 경리서식 : 회계, 경리서식은 국비 또는 기성회비 회계관리시의 제반서식을 준용한다.
바. 수입금의 직접 사용금지 : 간접연구경비 회계의 모든 수입금은 당해 회계구좌에 불입하고 별도로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지출되어야 하며, 수입금을 직접 사용할 수 없다.

4. 간접연구경비의 예산관리
가. 간접연구경비의 예산편성 : 관리기관은 전년도 연구비 수령실적과 익년도 연구비수령전망, 간접연구경비 징수율등을 종합하여 예측한 예상 수입금을 기초로 하여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자금집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나. 예산편성절차 :
관리기관은 연구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 추가경정예산 :
관리기관은 간접연구경비의 예산이 확정된 후 세입과 세출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구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 예산편성과목 :
예산편성과목은 <별표3>의 ”간접연구경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기관의 사정에 따라 과목을 추가 또는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마. 예산의 이월 :
당해 회계년도에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5. 간접연구경비의 결산 및 사업실적 보고
총장은 회계년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간접연구경비 사용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하며, 관리기관에서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간접연구경비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에 의거 3월말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간접연구경비의 지출
가. 지출원칙
⑴ 간접연구경비의 지출은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국립대학(교) 비국고 회계관리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⑵ 계약관과 계약담당자 및 지출관과 지출담당자는 지출관 사무처리규칙,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및 계약사무처리 규칙등의 관련법규를 준용하여야 한다.

나. 지출원인 행위
계약담당자가 계약등의 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예산과목과 예산액을 확인하고 계약가격의 적정여부(시장조사가격, 물가정보지 또는 조달가격표 등 참조)등을 검토 하여야 한다.

다. 채주 수령 계좌이체 지급
채주에 대한 대금지급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계좌이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라. 간접연구경비의 재원으로 임용된 직원의 봉급과 정근수당, 정액교육지원비 등의 지급은 “충북대학교 기성회직원 봉급표”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Ⅵ. 연구기자재 및 비품, 도서의 귀속(연구비관리규정 제21조)
1.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용 기자재와 비품에 대하여 연구비지원기관의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구입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물품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구입한 도서에 대하여 도서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Ⅶ.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회계 관련 직원의 재정보증 및 변상 책임
1. 재정보증 :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교육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에 따라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 관리기관의 간접연구경비회계에서 부담한다.(재정보증 가입 여부는 관리기관에서 적의 판단함)

2. 변상책임 :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 관리직원의 부주의 또는 고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Ⅷ. 기타
1. 이 지침의 내용과 지원기관의 세부지침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세부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요사항은 충북대학교 연구조성위원회에서 정한다.

2.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연구비관리규정 제4조에 의하여 기 지정된 연구비관리기관은 개정 규정 제4조에 의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별표 1 〉

연구비 지출증빙서 구비기준 (예시)
지 출 항 목 증 빙 서 류 비      고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계좌입금확인서
(무통장입금표)
ㅇ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별 금융기관 계좌로 각각
입금
연구보조원 수당 계좌입금확인서
(무통장입금표)
ㅇ 연구보조원별 금융기관 계좌로 각각 입금
연구기자재(비품)
등의 구입비
세금계산서(영수증),
납품서, 검수서
ㅇ 관리기관에서 구입할 때에는 회계법령이 요구하는 제반 증빙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함(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 5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시는 검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연구책임자가 전도금 또는 입체불로 구입할 경우는 구입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부내역서 구비
ㅇ 전도금으로 기자재(비품)등을 취득시 사유서 제출
ㅇ 시약 구입시는 시약(입,출) 관리대장 자체 기록보관
시약 등 소모성
재료비
세금계산서(영수증),납품서, 검수서
기자재임차료 세금계산서(영수증) ㅇ 임차내역서(품목, 수량, 기간, 임차료 등) 제출
자료수집비 영수증 ㅇ 가능한 영수증을 받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지불확인서로 영수증을 대신함.
여 비 출장증빙자료(영수증
또는 지불확인서)
ㅇ 여비 산출시 「공무원여비규정」의 국내여비정액표와 국외여비정액표를 준용함
ㅇ 출장신청서는 결재후 연구자 소속기관에서 자체
보관
기술정보활동비 세금계산서(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회의록 ㅇ 회의록을 작성 제출
회의비 세금계산서(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회의록
ㅇ 국고「세출예산집행지침」상의 업무추진비를 준용
ㅇ 회의록을 작성 제출
도서구입비 세금계산서(영수증) ㅇ 도서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
전산처리비 세금계산서(영수증) ㅇ 전산처리내역서 작성 제출
인쇄비, 공과금
및 제잡비
세금계산서(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ㅇ 인쇄비는 인쇄내역(제목, 수량, 규격)을 상세히
제출
간접연구경비
납부액
영 수 증 ㅇ 관리기관의 징수 영수증
※「연구비카드제」가 적용되는 과제는 해당 연구비지원기관의 연구비카드 집행지침을 우선 적용
※ 해당 연구비지원기관별 연구비 계상기준(연구비 산정·집행기준 또는 비목별 정산지침 등)을 우선 적용 하여야 하고, 지원기관의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비 종류에 따라 위에 예시한 지출항목에 따라야 함(항목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유사한 항목을 적용).
※ 연구비 지급은 계좌입금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인건비나 물품대금 지급시 해당 연구원(조원), 납품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각각 입금하여야 함.
※ 연구수행을 위한 물품구매시 증빙서는 세금계산서(또는 신용카드결제영수증)를 기본으로 하며 세부내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단, 세부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납품서 등 증빙자 료를 구비하여야 함).


〈 별표 2 〉 간접연구경비의 사용범위(예시)

구      분 사 용 범 위
연구시설의 유지 및 보수 경비 1. 연구기자재의 수리 및 관리유지경비
2.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연구용 시약등의 재료비
3. 연구시설의 보수, 관리 및 유지경비 등
연구활동 지원 인력의 인건비 1.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후생비, 연구보조원, 실험실습보조원, 연구용 기자재 관리요원, 연구시설유지 관리요원(방호원, 운전원 등) 등
2.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의 인건비 및 후생비
ㅇ 사무보조원, 전산원 등
3. 기타 연구활동지원과 연구비 및 개발보전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의 인건비 및 후생비
기타 연구진흥에 필요한 경비 1. 연구 및 학술활동비
2. 학술활동 참가 및 개최비
3. 세미나 개최경비
4. 논문게재료(외국학술지)
5. 학술지 등 정보자료구입비 및 학술지 발간비
6. 외국학자 초청경비
7. 연구용 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활용과 유지를 위한 공공요금
(수도료, 전기료 등)
8. 연구장려비
9.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 전산화 개발 및 관리 유지비
10.기타 연구여건 개선과 연구비 및 개발보전비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등



< 별표 3 〉
간접연구경비회계 세입 예산과목



과 목

주 요 내 용

비 고

간접연구경비
징수비





간접연구경비

징 수 비

1. 간접연구경비 징수액

2. 간접연구경비 납부액

3. 간접연구경비 지원액


이 월 금





이 월 금

전년도 이월금


지 원 금





지 원 금

1. 기업체 지원금(보조금)

2. 재단 지원금(보조금)

3. 기타 기관지원금(보조금)


잡 수 입





잡 수 입

1. 연구비 이자수입
2. 간접연구경비이자수입
3. 연구비 집행잔액
4. 과년도 수입
5. 기타 수입




〈 별표 3 〉
간접연구경비회계 세출 예산과목


과 목 주 요 내 용 비 고
인 건 비 상용잡급 1. 간접연구경비 직원급여
2. 간접연구경비 기말수당
3. 간접연구경비 정근수당
4. 간접연구경비 직무수당
5. 간접연구경비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연가보상비, 후생보조비)
당해년도 기성회 회계사무처리
지침준용
수 당 1. 간접연구경비 직원 자녀학비보조수당
2. 간접연구경비 야간근무수당
3. 간접연구경비 초과근무수당
4. 특수업무수당
5. 기타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수당
"
정액연구비 간접연구경비 지원의 정액교육지원비 "
일용잡급 3개월 미만의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정부노임단가
기준적용
급 량 비 특근자에 대한 식비 국고예산편성
단가 기준 적용
물 건 비 학교교육
지 원 비
1. 여비
ㅇ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교직원의 일반
국내 출장여비
ㅇ국외여비규정에 의한 해외 출장여비
ㅇ업무연락을 위한 교통비
2. 수용비
ㅇ사무용품
ㅇ연구용품
ㅇ소모성 집기구입비
ㅇ신문,학술지,관보,팜플렛,마이크로필름등
학술정보자료 구입비
ㅇ물품의 운송비 및 운송을 위한 필요경비
ㅇ학술 및 기타 행사에 소요되는 물건비
3. 수수료 및 수선비
ㅇ신문,잡지등에 의한 공고료
ㅇ원고료,번역료,교정비등 각종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ㅇ논문게재료(외국학술지)
ㅇ관리기관업무를 도와준자에 대한 사례금
ㅇ물품기타 취급수수료 및 업무대행수수료
ㅇ외국환 대체송금,전신송금 및 우편송금수수료
ㅇ검정,감정 및 시험료
ㅇ연구용기자재, 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모성
수선비
ㅇ인쇄비
ㅇ정보검색비
4. 재료비 기타
ㅇ연구에 소요되는 소모성기계 기구, 기자재
등의 구입비
ㅇ연구에 사용되는 소모성 시약, 약품, 재료
구입비
5. 광고비
 
업무추진비 연구와 학술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접대비,
활동비 및 홍보비등
 
학술활동
지 원 비
1. 국내학술대회개최 경비
2. 국제학술대회개최 경비
3. 국내 및 국외학술대회 참가 경비
4. 학술행사를 위한 외국인 초청경비
5. 학술지 발간 경비
6. 집담회 개최 경비
7. 특허 출원지원비 등
 
회 의 비 각종 회의비 및 이에 따른 식사비  
공공 요금 1. 우편료
2. 전화, 전보 및 회선사용료
3.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등
 
연 료 비 보일러 및 난방유지 경비  
제세공과금 1. 각종 보험료
2. 법령에 의해 지불 및 부담하는 제세금과
부담금
 
임 차 료 연구용 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임차료  
연구지원비 1. 연구비
2. 연구장려금
3. 전산개발비
 
차 량 비 차량유지비(수선비 및 세금 등) 기관 소유차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시설 장비 연구시설의 유지관리비  
경상이전비 배 상 금 1. 손해배상금
2. 망실,도난,보전금
3. 과오납,반환금,미청산금,상환금,기타
반환금
 
부 담 금 1. 간접연구경비 직원의 퇴직적립금
2. 간접연구경비 연금부담금
3. 간접연구경비 의료보험 부담금
기성회회계 사무
처리 지침 준용
자본적경비 재산취득비 1. 연구용기자재의 구입비
2. 연구용 공작물의 구입비
3. 연구활동용 차량구입비
4.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 관리를 위한
행정장비(컴퓨터,FAX,복사기등)구입비
 
도 서 비 도서구입비  
시 설 비 1. 연구시설을 위한 건물,공작물,구축물 등의
;시설 경비
2. 전신,전화가입비 및 가선료, 컴퓨터 RAN
설치비 등
 
시설부대비 1. 조사설계비
2. 연구용기자재 구입에 따른 감정료,수수료
3. 연구용 시설공사에 따른 수수료 등
 
대수선비 연구용 시설 및 연구용기자재의 대규모 수선비
(재료비 포함)
 
특별사업비 특별사업비 1. 기금적립금
2. 기타 총장 또는 관리기관이 연구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추진비
 
잡 지 출 잡 지 출 품목별 과목해소로 지출하기 곤란한 제경비  
예 비 비 예 비 비    




공무원 여비 규정

※ 이 자료는 공무원여비규정 중 일부개정(2002. 1. 4 대통령령 제17484호)된 내용을 포함하여 편집한 자료임
◆ 이 자료외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때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종합법률정보 - 현행법령정보]에서 검색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 (여비의 계산)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5조 (여행일수의 계산)
①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② 삭제 <2001.3.20>

제6조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자가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 (여비의 구분계산)
① 여행도중 법령이나 계급.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이동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6.30>
② 같은 날에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액으로써 이를 지급한다.

제8조 (근무지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때의 여비)
근무지외의 곳에 거주하는 자를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운임
제9조 (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 국외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제10조 (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때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한다.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3.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제11조 (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임 및 부두임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3.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제12조 (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제13조 (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액을 지급한다.

제14조 (실비운임)
국내여행의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액의 운임으로 실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임지급의 제한)
관용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일비.숙박비 및 식비

제16조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 국외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받은 숙박비(국외여행의 경우는 식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여행을 완료한날부터 1주일이내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지출금액에 대한 추가지급액은 국내여행의 경우 이미 지급받은 숙박비의 10분의 3을 넘지 못하고, 국외여행의 경우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0.1.8>
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1을 지급한다.
③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④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⑤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일비의 전액 과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하되, 공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여행이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킬로미터를 육로 2킬로미터로 계산한다.

제17조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 등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0.4.18>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기간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18조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미만인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 4 장  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제19조 (이전비의 지급대상)
①국 내 이전비는 부임의 명을 받은 자로서 구임지(신규채용에 있어서는 채용당시의 거주지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신임지로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안에서 부임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외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는 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자와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20조 (이전비의 지급)
① 국내 이전비는 별표 5에 정하는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이전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와 적재.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말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근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② 국외 이전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외국으로 부임하거나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할때 다음 각목의 1의가족(이하 국외여행에 있어
서 "가족"이라 한다)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부임지 또는 전근무지의 지역에따라 별표6에 정한 액
가. 배우자
나. 미혼의 자녀
다.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2.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할 때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근무지로부터 신근무지까지의
노정거리가 본국에서 별표 6에 의한 각 지역까지의 노정거리중 어느 지역까지의 거리와 가장
근사한 가를 고려하여 그 가장 근사한 별표 6의 지역에 해당하는 액
3. 부임 또는 전근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액의 2분
의 1에 상당하는 액
③ 부임의 명을 받은 자가 그 부임명령을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비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국내 가족여비)
① 국내 가족여비는 부임의 명을 받은 자로서 부임할 때에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이하 국내여행에 있어서 "가족"이라 한다)을 동반하거나 부임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② 부임의 명을 받은 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구임지 또는 구임지외의 지역에서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때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가족여비의 액은 가족 1인마다 그 이전하는 때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2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
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
2. 12세미만 6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
3. 6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1에 상당하는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근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⑤ 부임후 구임지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오는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을 이전하는 때의 가족여비의 액은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이상 부임이 있는 때에는 그 부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가족여비의 지급을 받은 자가 부임후 신임지에 그 가족을 불러오는 때의 가족여비의 액은 이미 지급한 액과 합하여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이상 부임이 있는 때에는 그 부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제20조제3항의 규정은 국내 가족여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 (국외 가족여비)
국외 가족여비는 별표 6의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소속장관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1.3.20]

제23조 (준비금)
①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 7에 의한 준비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해당자가 부임 또는 출장명령을 받은 날이전 3년동안 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제 5 장  퇴직자.사망자 등의 여비

제24조 (여행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
① 부임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족여비를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② 출장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 외국근무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가 그 발령된 날부터 1월이내에 귀국하는 때에는 그 해당 직급.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1.6.30>
④ 제3항의 경우에 본인에게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의 예에 준한 이전비를 지급하고, 가족동반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된 자이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사무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한 때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26조 (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 국내여행중 사망한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포함한다)이 외국여행 또는 외국근무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중 1인에게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사체운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1.3.20>
③ 제2항의 여비는 7일의 범위안에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3호 해당자의 여비를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사체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근무지에 동반중이던 가족이 1월이내에 귀국한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 외국여행중 또는 외국근무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때에는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27조 (전역된 자 등의 여비)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현역하사 및 현역병으로서 전역 또는 병역이 면제되어 귀가하는 자에 대한 귀가여비액과 휴가자에 대한 여비액은 국방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② 전투경찰순경 및 경비교도로서 퇴직하여 귀가하는 자와 휴가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가여비액과 휴가자여비액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0.4.18>

제 6 장  보칙

제28조 (여비의 조정)
①소속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3.20>
②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액중에서 그 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③2인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임(국외여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여비지급의 특례)
①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영에 의한 여비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해당자에 대한 여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②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③대통령특사(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특사로 임명된 자를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④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3.20>

제30조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별표 9에 의한다.

부칙 <제15680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내여비규정
2. 국외여비규정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②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③노동위원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④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⑤소청절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⑥어업단속공무원의직무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⑦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⑧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⑨증인등의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내여비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제4호에서 정하는 운임.현지교통비.숙박료"를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제4호에서 정하는 운임.일비.숙박비"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국내여비규정 제3조.제4조.제13조.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공무원여비규정 제4조.제5조.제14조.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⑩참심원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⑪행정절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15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단서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9조제3항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특호의 다목의 해당공무원란중 "부총리." 및 "처장."을 삭제하고,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차관, 처의 차장"을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으로 하며, 다목 및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여수수산대학교"를 "여수대학교"로 하고, 구분란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전문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예산청장"으로,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7의 구분란중 "차관 및 처의 차장"을 각각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⑬내지 <109>생략



부칙 <제16691호,200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16785호,2000.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1.중 "차관보, 1급공무원"을 "차관보, 1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2호의 1.중 "2급 및 3급공무원"을 "2급 및 3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 제3호의 1.중 "4급 및 5급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부칙 <제17153호,2001.3.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65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 1. 수산관계공무원여비의 지급대상란중 "국립수산물검사소(지소를 포함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17275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계급"을 "계급.직무등급"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해당직급"을 "해당 직급.직무등급"으로 한다.
별표 1 특호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특1급 외교직공무원"을 "14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특2급 외교직공무원"을 "12등급 및 13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며, 동표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2급 및 3급공무원"을 "2급 및 3급공무원, 9등급 내지 11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4급 및 5급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 5등급 내지 8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별표 1] <개정 2000.4.18, 2001.3.20, 2001.6.30 2002. 1. 4>


여비지급구분표[제3조관련](공무원여비규정)

구 분 해 당 공 무 원
특호 가목
대통령
나목
국무총리
다목
감사원장·국무위원·대통령비서실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대학교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을 제외한다)·대장 기타 국무위원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라목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14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고등검사장, 검사장, 치안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의 부총장, 중장 기타 차관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제1호
1. 차관보, 1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12등급 및 13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 가목의 연구관 기타 차관보 또는 1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1호봉인 검사
3. 치안정감·소방총감
4.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규정에 의한 특3호봉의대학교원봉급액을 받는 공무원, 교육부실장, 서울특별시의 부교육감인장학관
5. 소장·준장
제2호
1. 2급 및 3급공무원, 9등급 내지 11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 공무원,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임용규정 [별표 2]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지도관 기타 2급 또는 3급 상당봉급을 받는 공무원
2. 2호봉이하의 검사
3. 치안감·경무관·소방정감·소방감
4. 대학의 교수·부교수, 전문대학의 학장 및 교수, 교육부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인 장학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말한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부장인 장학관, 국제교육진흥원장인 장학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인 편사연구관, 국립특수교육원장인 장학관,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5. 대령·중령
제3호
1. 4급 및 5급공무원, 5등급 내지 8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직계약직 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임용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 및 라목·제2호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 및 다목·제 2호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기타 4급 또는 5급 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총경·경정·소방정·소방령
3. 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전문대학의 부교수·조교수 및 21호봉 이상의 전임강사,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제외한다), 초·중 ·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교사
4. 소령·대위·중위·소위
제4호
위 특호,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별표 2] <개정 2001.3.20>


국내여비정액표(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특 호 1등급 1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실 비 25,000
제 1 호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6,000 25,000
제 2 호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6,000 25,000
제 3 호 2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25,000 18,000
제 4 호 3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22,000 15,000

비 고
1. 자동차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철도운임란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 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운임은 정액으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5. 숙박비란의 실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3] <개정 2000.4.18>


국외항공운임정액표[제12조제2항관련](공무원여비규정)

구 분 항 공 운 임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이상의 자 1등 정액
기타의 자 2등 정액


비 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00.1.8, 2001.3.20, 2002. 1. 4>


국외여비정액표[제16조제1항관련](공무원여비규정)

(단위 : 미불화)
구 분 등 급 일 비 숙 박 비 식 비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한 특호의 가목 해당자



80
80
80
80
1,662
969
842
579
214
156
117
98
동표 특호의 나목 해당자


70
70
70
70
938
418
336
279
201
146
110
91
동표 특호의 다목 해당자


60
60
60
60
352
279
212
149
186
136
102
85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



50
50
50
50
264
200
160
132
160
117
87
73
동표 특호의 라목 해당자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 제외)와 동표 제1호
해당자



40
40
40
40
186
135
107
91
133
99
72
61
동표 제2호 해당자


35
35
35
35
151
109
84
72
107
78
58
49
동표 제3호 해당자와
준위인 군인



30
30
30
30
132
86
64
56
81
59
44
37
동표 제4호(준위 제외 해당자


26
26
26
26
117
79
58
51
67
49
37
30


비 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크,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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