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포함)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교원의 학술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 등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이하"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② "간접연구경비"라 함은 연구비중에서 제13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간접연구경비로 지원하는 연구력 향상지원금, 연구관리지원비 등을 말한다.
③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함은 대학 종합정보시스템 중 연구비와 연구업적을 관리하는 연구지원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 (관리기관)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는 집중 중앙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관리 한다.
다만, 연구과제 및 사업특성상 부득이하고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이 지정하는 대학장, 연구소장 및 부속시설의 장에게 일정기간 위임할 수 있다.
제 2 장 연구비관리
제5조 (연구비의 사용)
연구비는 연구목적과 연구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고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비 집행계획)
① 연구비가 확정되면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집행계획서(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수행 중 집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지원기관별 지침에 따라 사전에 변경내역과 사유를 명기한 집행계획변경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관리기관(중요사항은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비의 입금.출금)
① 연구비의 입금과 출금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연구비 수령 즉시 금융기관에 연구비관리계정을 설정.예치하고,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사항을 명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비집행)
① 연구비지원기관에서 연구비카드제를 시행하거나 또는 연구비 집행 기준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지침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연구비카드제 시행 과제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 사항은 반드시 해당 지원기관별 연구 비 카드집행(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비집행신청서 또는 물품구매청구 서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카드제가 시행되지 않는 과제로써 연구수행 중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용카드로 선집행한 경우에는 소정의 지출증빙서를 구비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 집행신청 또는 물품구매 청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비집행계획서와 입금액, 연구목적과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집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거쳐 수령인의 금융기관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연구비 중 연구활동비와 인건비 지급시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원(연구보조원 포함)별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연구비 집행시 구비해야 할 증빙서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 되, 투명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세부내역이 기록?증빙되어야 한다.
제9조 (전도금)
① 연구책임자가 원활한 연구수행활동을 위하여 전도금을 지급요청할 경우 에도 지원기관의 규정?지침 또는 계약(협약)서상 전도금에 대하여 제한조건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지원기관에서 정한 범위와 비율 등의 조건을 우선 적용.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연구비카드제를 시행하는 연구과제는 연구비카드 집행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전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② 전도금에 대하여 지원기관의 특별한 제한조건이 없는 경우는 입금된 연구비의 50%이내에서 전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회 지급한도액은 300만원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입금된 연구비가 2,000만원을 초과하고 과제수행특성상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 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도금의 지급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도금 대상 항목은 연구활동경비 항목으로 하되, 인건비성 경비는 제외한다. 다만, 연구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로써 기타 직접성 경비를 전도금으로 청구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전도금이 필요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전도금을 집행한 후 지체없이 전산시스템상에 정산결과를 입력하고 전도금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는 소정의 서식에 첨부하고 확인날인(또는 서명)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도금을 수령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전도금정산을 완료한 후에만 차회의 전도금을 신청.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2.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통보가 있을 때
3.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연구비집행기간 준수, 집행잔액 및 이자의 처리)
연구기간내 연구비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연구비의 집행잔액 및 이자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야 하며,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연구경비회계에 불입하여 야 한다.
제12조 (연구비 수령보고)
관리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직접 연구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즉시 보고한 후 연구비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 3 장 간접연구경비 관리
제13조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① 관리기관은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각종 연구비에서 일정비율의 간접연구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와는 별도로 총장에게 간접연구경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② 외부기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에 대하여는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 한하여 간접연구경비를 징수한다.
③ 제①항의 간접연구경비 징수율등은 관리기관에서 정하되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다.
④ 총장이 징수하는 간접연구경비 징수율은 제17조의 연구조성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 (간접연구경비의 사용)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지원된 간접연구경비의 사용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의 간접연구경비는 다음 각호의 경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서 정한다.
1. 연구시설유지 및 보수경비
2. 연구활동 지원인력의 인건비
3. 기타 연구력 향상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제15조 (간접연구경비의 회계)
① 관리기관은 간접연구경비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 운영한다.
② 간접연구경비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는 관리기관별로 따로 정한다.
제16조 (간접연구경비 사업실적보고)
관리기관은 전학년도 사업실적을 익년도 3월말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위원회 운영
제17조 (위원회 설치)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기관별로 연구비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이 총장이 되는 경우에는 연구조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8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관리기관이 따로 정한다.
제 5 장 보칙
제19조 (연구장려제도 운영)
① 외부연구과제 수탁을 장려하고 연구수행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연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범위내에서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비 및 연구업적관리에 있어서 전산시스템 활용도와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이 우수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비 중앙관리제도를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연 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연구지원사업의 제외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자 및 그 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최고 5년까지 각종 대응지원과 교내외 연구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각종 감사 및 지원기관 등의 심사결과에 따라 연구비 반납 등 기타 사유로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이 저조하여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운영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기간내 연구비를 집행완료치 않거나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실적을 기한내 제출치 않는 경우
4. 제10조에 의한 연구비 회수(대상)자 및 해당 관리기관
② 관리기관은 ①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미리 그 사실을 알려 해당 연구자 등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1조 (연구기자재 및 비품, 도서의 귀속)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와 비품, 도서는 취득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물품관리대장과 도서관리대장에 각각 등 재?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연구수행자료의 유지?보관)
① 관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에 관련된 자료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관련 증빙서류 및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연구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관리기관에 비치.관리한다.
제23조 (전산시스템 운영)
① 연구비 지급신청은 전산시스템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 제출 등 전산망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전산시스템으로 연구비지급신청시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처리(날인 처리) 전까지는 연구책임자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 (연구비카드제 운영)
① 연구비카드 발급 및 관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은 주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② 연구비카드제 시행에 따라 연구카드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관별 지침에서 정한 집행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 기자재를 구입(취득)한 경우에는 납품서 등 상세한 증빙내역을 제출하여 물품기부 채납(재산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 기관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정 1994. 12. 6 규칙 제 366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제3조, 제13조, 제14조는 1995년 1월 1일부터 지원신청하는 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관리기관에서 이 규정 시행전에 징수한 간접연구경비는 이 규정에 의거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01. 11. 22. 규칙 제 579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계약되어 연구가 진행중인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2001년도 선정과제는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한다.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Ⅰ. 목적
1. 충북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에 의거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시행지침을 정하여 연구활동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고 연구여건을 개선하여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속하게 연구수행 정보를 지원하고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는 종합정보시스템(연구지원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다.
Ⅱ.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대상(연구비관리규정 제3조)
1. 연구비의 관리대상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연구비(외부 용역연구비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단, 국고나 기성회계에서 급여 성격으로 지원되는 교원연구보조비, 정액연구비, 교재연구비 등은 제외한다.
2. 간접연구경비의 관리대상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 중에서 관리기관이 간접연구경비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징수한 경비와 교원이 간접연구경비 명목으로 직접 납부한 경비 및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간접연구경비 명목(간접비, 연구간접경비, 관리간접비, 연구력향상지원금, 연구관리비, 개발보전비 등)으로 지원하는 모든 경비를 대상으로 한다.
Ⅲ.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 관리기관(연구비관리규정 제4조)
1. 연구비 관리기관 지정
가. 총장은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부 집중 중앙관리체제로 운영한다. 다만, 연구과제 및 사업의 특성상 별도로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연구자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연구비 관리대상기관(단과대학, 연구소, 기타기관)은 관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관리기관의 지정시에는 일몰제로 운영하되 사안이 중요한 경우 연구조성위원회에서 지정여부를 심의한다.
2. 관리기관의 조정
총장은 매년 2월 이전에 연구비 관리기관을 재조정할 수 있다.
3. 관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에 의거 총장에게 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한다.
가. 신청요건
(1) 소속 연구자의 전년도 1년간 간접연구경비 징수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서
(2) 정부예산 회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 행정인력이 있어야 한다.
나. 신청기한 및 서식
매년 1월 말까지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4. 관리기관의 조치사항
관리기관은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행정인력, 장비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연구활동지원 및 연구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연구비관리기관의 관리사항
가. 연구비관리위원회 운영
나.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수입.지출 관리
다. 간접연구경비 예.결산에 관한 사항
라.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 집행에 관한 기타 사항
Ⅳ. 연구비관리 운영지침
1. 연구비 집행계획서(연구비관리규정 제6조)
가.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계획서(실행예산서) 또는 연구비 집행계획(실행예산) 변경신청서를 다음 요령에 의거 작성.제출(종합정보시스템상의 연구지원전산시스템<“연구관리” - “연구과제관리”>에 등록)한다.
구 분 |
연구비집행계획서(실행예산서) 제출 |
연구비 집행계획(실행예산) 변경 신청 |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을 때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연구비집행계획(실행예산)서 제출에 관한 지침에 의해 연구비집행계획(실행예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연구비집행계획(실행예산)서 변경에 관한 지침에 의해 연구비집행계획(실행예산)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을 때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확정통보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연구비집행계획(실행예산)서(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
연구책임자는 당초 제출한 연구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비 집행계획(실행예산) 변경서"(별 지 제3호 서식)를 작성,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
나. 연구비집행계획서 또는 연구비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간접연구경비 명목으로 연구비 총액의 일정비율(본부에서 정한 간접연구경비 징수율과 해당 관리기관에서 정한 간접연구경비 징수율을 합한 비율)을 계상하여야 한다. 단,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간접연구경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과제는 지원 후 그 결과를 계상한다
다.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 집행계획(연구비 실행예산)서 또는 연구비 집행계획(실행예산)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기관의 관리지침과 지출항목별 금액, 변경사유 등을 검토 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구책임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통지한다.
2. 연구비의 입금 및 영수증 발급(연구비관리규정 제7조)
가. 연구비의 입금
구 분 |
내 용 |
⑴ 입금방법 및 절차 |
연구비를 수령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고 "연구비 입금 및 간접연구경비 징수결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 소정의 품의 절차를 거쳐 입금시킨다. |
⑵ 입금연구비의 예치 |
수령한 연구비는 즉시 관리기관의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의 해당 연구비계정에 예치한다. |
⑶ 입금사항 안내 |
연구비의 입금사항은 입금결의서의 품의와 동시에 "연구비 입금 및 간접연구경비 징수내역 안내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
나. 연구비의 영수증 발급
⑴ 관리기관은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지원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연구비 수령 영수증”(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하며
⑵ 총장 명의의 영수증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연구비 영수증 발급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총장(본부 연구비관리기관)에게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이 소정서식을 제시하여 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서식에 의해 발급한다.
다. 세금계산서 발급
⑴ 관리기관은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령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사업자등록을 한 관리기관의 경우)
⑵ 총장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연구비용역체결 계약서사본 1부, 연구비 입금통장사본 1 부)를 첨부하여 발급을 요청한다.
3. 연구비 관리장부의 비치(연구비관리규정 제22조)
연구비 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 연구비의 입금과 지출사항을 명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정보시스템(연구지원전산시스템)의 전산출력 자료로 회계장부를 대체할 수 있다.
가. 비치장부 : 현금출납부 및 세목별 지출내역부, 연구비관리대장
나. 장부서식 : 비국고금 회계관리시의 서식을 준용한다.
다. 연구비관리 전산처리 : 관리기관은 연구비를 관리함에 있어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사항에 대하여 정확성과 투명성을 기하고 연구책임자 및 관계자에게 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종합정보시스템(연구지원전산시스템)의 사용(연구비관리규정 제23조)
연구과제로 선정(계약, 협약)된 후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정보시스템 (연구지원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연구과제 등록 및 연구수행 기초사항 입력 :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연구과제 계약(협약)이 이루어진 경우 연구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종합정보시스템(연구지원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규과제 등록사항을 입력?조회한 후 기초사항을 확인하고, 입금예정일, 보고서, 연구원, 실행예산, 수당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나. 전산망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입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첨 서식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 입력기초자료, 연구비 집행계획(실행예산)서, 인건비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연구비카드제 운용(연구비관리규정 제24조)
연구카드제 시행과제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해당 지원기 관별 연구비카드 집행(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연구비카드제는『연구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www.rndcard.re.kr)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나. 연구카드로 집행한 후 예산 비목 및 집행목적을 연구비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력처리하여야 한다.
6. 연구비의 집행(연구비관리규정 제8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 연구비집행계획(실행예산)서에 의거 종합정보시스템(연구지원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기간내 연구비 집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제가 시행되는 과제는 해당 지원기관별 지침에 따라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이체를 허용한다.
가. 연구비 집행 청구
연구의 착수 또는 연구비의 집행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청구는 “연구비집행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별표1>의 연구비지출증빙서 구비기준에 따라 적정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청구(종합정보시스템상의 연구지원전산시스템<“연구관리” - “연구비신청” - “지급?집행신청서”>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연구원 등의 수당 등 인건비 지급 청구
연구원 또는 보조연구원 활동비와 수당은 연구비 집행계획(실행예산)서에 계상된 금액에 의거 “인건비 지급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로 청구(종합정보시스템상의 연구지원전산시스템<“연구관리” - “연구과제관리” - “수당”>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보조원)에 대하여는 근무상황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인건비 지급청구시에는 근무실적을 확인한 후 매월 말일자 지급일로 청구한다.
다. 물품구입 청구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청구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에서직접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⑴ 구매, 수선, 용역의뢰 등의 요구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소요되는 물품의 구매, 수선, 시설 또는 기계?기구의 임차, 시험?조사?설계 등의 용역의뢰 등은 “물품(구매?수선?용역 의뢰) 청구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해 연구비관리기관에 청구(종합정보시스템상의 연구지원전산시스템<“연구관리” - “연구비신청” - “기자재신청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⑵ 대금지급의 의뢰
연구수행상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연구비관리기관의 동의를 구한 후 물품 등을 공급받고 관련 증빙서를 구비하여 그 대금 지급을 관리기관에 의뢰(종합정보시스템상의 연구지원전산시스템<“연구관리” - “연구비신청” - “지급?집행신청서”>에 입력)할 수 있다.
⑶ 증빙서 징구기준
연구비 집행에 따른 증빙서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한다.이 경우에도 세부내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별도로 내역이 기록된 증빙서(납품서, 검수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제시행과제는 카드매출전표로 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수 있으나 해당 지원기관의 집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비카드 결제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업체로부터 간이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도 연구비카드제 시행과제는 건당 5만원 이하로 하고, 기타 연구과제는 10만원이하로 하되 세부내역이 기록?증빙되어 투명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7. 연구비의 지급(연구비관리규정 제8조)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의 청구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종합정보시스템(연구지원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히 지급하여야 한다.
가. 지급절차 :
“연구비지출결의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물품(구매.수선.용역비) 지출결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함으로써 소정의 품의 절차를 거쳐 지출한다.
나. 지급방법 :
반드시 정당한 채주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 인감 및 통장 :
연구비의 은행계좌 인감과 통장은 각각 별도로 관리한다.
라. 연구활동비와 인건비 및 여비 :
인건비성 경비(연구활동비, 수당, 여비, 자문료, 기술정보활동비 등 기타 인건비성 경비)는 정당한 채주(해당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기타 채주)의 금융기관 계좌로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마. 청구서 및 증빙서류 확인 :
연구비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의 집행을 청구 받은 때에는 계약(협약)서, 관련지침, 입금된 연구비의 현재액, 지출항목별 청구액, 그리고 연구비 집행계획(실행예산)서와 증빙서류 등을 확인한 후 지출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미비점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거나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보완된 후 지출토록 한다.
바. 물품 구매, 수선, 시설 또는 기계.기구의 임차, 시험.조사.설계 등의 용역 의뢰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신속히 집행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대금은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 연구비 집행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의 원친징수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전도금 지급(연구비운영규정 제9조)
연구비 관리기관은 연구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전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전도금 규정 적용 및 지급한도액
⑴ 연구비지원기관의 규정(또는 지침)상 전도금(선금급, 가지급 등) 지급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
해당 규정(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⑵ 지원기관의 규정(지침)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 :
전도금 지급비율은 입금된 연구비의 50%이내로서 1회 지급한도액은 3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입금된 연구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연구과제로서 연구과제의 특성상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에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도금의 지급한도액을 아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연간 입금된 연구비가 2,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과제 : 1회 지급
한도액은 입금액의 20%이내
* 3,000만원 초과하는 과제인 경우 : 1회 지급한도액은 입금액의 25%이내
나. 전도금 대상 항목
⑴ 전도금으로 청구 및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은 연구활동경비 항목(회의비, 여비, 유인물비 및 공공요금 등 제잡비)에 한하며, 인건비성 경비(연구활동비, 수당 등)는 제외한다.
⑵ 다만, 연구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로써 기타 직접성 경비를 전도금으로 청구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 전도금 청구 :
“연구비 전도금 지급청구서”(별지 제14호 서식)로서 청구(종합정보시스템상의 연구지원전산시스템<“연구관리” - “연구비신청” - “전도금신청서”>에 입력)하여야 한다.
라. 전도금의 지급 :
연구비 관리기관은 전도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입금된 연구비의 현재액 등을 검토하여 “연구비 전도금 지출결의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 소정의 품의절차를 거쳐 종합정보시스템(연구지원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마. 전도금의 정산 :
⑴ 연구책임자가 전도금을 받은 때에는 연구비 집행계획(실행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집행하고 집행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연구비 전도금 정산서” (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종합정보시스템상의 연구지원전산시스템<“연구관리” - “연구비신청” - “전도금정산서”>에 입력)하고 “영수증 첨부지”( 별지 제17호서식)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를 첨부하고 날인(또는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⑵ 연구책임자는 전도금을 수령하여 집행하고 정산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에 차회 전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바. 정산서의 검토 : 연구비 관리기관은 반드시 “연구비 전도금 정산서”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시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바. 정산서의 검토 :
연구비 관리기관은 반드시 “연구비 전도금 정산서”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시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9. 연구비 집행기간 준수(연구비관리규정 제11조)
연구책임자는 당초 연구기간내에 연구비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지원기관에서 정한 연구기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는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
10. 연구비의 지급 중지 또는 회수(연구비관리규정 제10조)
가.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관리기관에서는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1)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2)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을 받은 때
(4) 연구진행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5) 연구결과보고서를 당초기한으로부터 2년이내 제출하지 않았을 때
(6) 동일과제로 2개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을 때
(7)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대학이 정한 의무사항(연구비관리규정 및 동규정 세부시행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8) 질병, 퇴직 등 기타 사유로 연구자가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나. 연구비 회수 면제
해당 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기지급된 연구비에 대하여 지원기관과 협의(연구수행 종료를 위한 연구대리자 지정, 결과 보고서 제출, 연구비 반납 여부 등)한 후 연구비 회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사망하여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연구자료가 멸실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다. 연구비 지급 제한
위의 “가”항에 해당하는 연구자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비운영규정 제20조에 의거 연구비의 지급 중지 또는 회수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연구지원(대응투자지원, 연구비 지급 및 교내외 각종 연구지원사업신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사기관 및 지원기관 등의 감사(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연구비 반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2) 지원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이 저조하고 연구수행과정이 연구비 중앙관리제도의 운영취지에 부응치 않는 것으로 판단될 때
(3) 연구결과보고, 연구업적물 등과 관련된 사유로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킬 때
Ⅴ.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지침
1. 간접연구경비의 징수(연구비관리규정 제13조)
가. 징수대상 연구비
본교 교원에게 지원되는 모든 연구비(관리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지원기관에서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연구비도 포함)로 하되, 외부연구기관의 연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중 해당액만을 징수한다.
나. 징수율 및 징수방법
⑴ 연구비지원기관에서 연구비관리 등급에 따라 간접연구경비 명목(연구력 향상 지원금, 간접비, 연구간접경비, 관리간접비 등)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연구비의 간접경비 징수액으로 한다.
⑵ 연구비지원기관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비에 포함하여 간접연구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 금액을 간접연구경비로 한다.
⑶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간접연구경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관리기관별로 징수율을 정하되, 총장이 징수하는 간접연구경비의 징수율은 연구비 총액의 2%로 하며, 매년 단위로 징수대상 연구비와 징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징수액 및 정산액 산출방법
⑴ 징수액 : (연구비총액 - 외부의뢰연구비 - 현물출자연구비) x 2%
⑵ 정산액 : 기부채납한 연구기자재 구입비 또는 비품구입비 x 2%
라. 징수 및 정산시기
⑴ 징수시기 : 연구비 입금시(연구비가 전?후반기 또는 여러차례에 걸쳐 입금될때도 입금시마다)에 징수한다.
⑵ 징수방법 및 절차 : “연구비 입금 및 간접연구경비 징수결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품의절차를 거쳐 징수한다.
⑶ 징수액 불입 : 징수된 간접연구경비는 즉시 간접연구경비 관리기관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의 간접연구경비 회계에 불입한다.
⑷ 징수사항 통지 : 간접연구경비를 징수한 때에는 징수결의서 품의와 동시에 “연구비입금 및 간접연구경비 징수내역 안내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연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⑸ 정산시기 : 관리기관은 간접연구경비징수액에 대한 과부족액이 있을 경우 지원기관으로부터 최종 연구비 수령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연구비 관리기관 비경유 연구비의 간접연구경비 납부
본교 교원이 연구비 관리기관을 경우하지 아니하고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직접연구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간접연구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⑴ 납부기한 및 보고서식 :
연구비를 수령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연구비수령 및 간접연구경비 납부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접연구경비를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⑵ 총장이 징수하는 간접연구경비의 납부 :
관리기관은 징수된 간접연구경비에서 총장이 징수하는 간접연구경비를 “본부분 간접연구경비 납입보고서”(별지 제19호서식)와 함께 징수하여 익일까지 납부(무통장입금)하여야 한다.
바. 연구비 지원기관이나 연구책임자가 간접연구경비의 징수액에 대한 영수증(또는 영수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간접연구경비 영수증”(별지 제20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간접연구경비의 사용(연구비관리규정 제14조)
가. 총장이 징수하는 간접연구경비의 사용
총장이 징수하는 간접연구경비는 별표2의 간접연구경비 사용범위(예시)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리기관별 간접연구경비의 사용
관리기관에서 징수한 간접연구경비는 연구비관리규정 제14조의 각호에 사용되도록 연구비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 연구비관리 등급평가에 따라 지원한 간접연구경비의 사용
연구비 중앙관리 등급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간접연구경비는 반드시 지원기관에서 정한 사용범위내에서 연구력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사용하되, 연구자소속의 관리기관으로 50%이내에서 배정할 수 있다.
라. 연구인센티브 지급
(1) 국가공모과제 수탁을 장려하고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수행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액 이상의 간접연구경비를 본부에 납입함으로써 재정에 기여한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예산범위내에서 “국가공모과제 연구장려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2) 외부 용역연구과제의 유치를 장려하고 산학협동연구 수행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액 이상의 간접연구경비를 본부에 납입함으로써 간접연구경비 재정에 기여한 연구책임자에게 예산범위내에서 “간접연구경비 우수 납입자 연구 장려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3) 연구비중앙관리제도를 장려하고 종합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비 및 연구업적관리에 있어서 전산시스템 활용도와 연구비 집행 투명성이 우수한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연구수행 우수자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4) 위의 인센티브제와는 별도로 지원기관에서 간접연구경비 사용기준(또는 범위)에 인센티브제를 정한 경우에는 “참여연구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3. 간접연구경비의 회계관리(연구비관리규정 제15조)
가. 회계의 설정 : 관리기관은 “간접연구경비 회계”를 기존의 학교회계와는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운영한다.
나. 회계의 주관 : 간접연구경비 회계는 관리기관의 책임하에 주관?운영한다.
다. 회계년도 : 간접연구경비의 회계년도는 학년도(3월 1일 ~ 익년도 2월말)에 따른다.
라. 회계관리 : 간접연구경비 회계의 관리?운영은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503호)에 준하여 관리?운영한다.
마. 회계장부 비치
(1) 계약관(계약담당자) : 지출원인행위부, 보조부
(2) 출납관(출납담당자) : 지출부, 회계증빙서류
(3) 경리서식 : 회계, 경리서식은 국비 또는 기성회비 회계관리시의 제반서식을 준용한다.
바. 수입금의 직접 사용금지 : 간접연구경비 회계의 모든 수입금은 당해 회계구좌에 불입하고 별도로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지출되어야 하며, 수입금을 직접 사용할 수 없다.
4. 간접연구경비의 예산관리
가. 간접연구경비의 예산편성 : 관리기관은 전년도 연구비 수령실적과 익년도 연구비수령전망, 간접연구경비 징수율등을 종합하여 예측한 예상 수입금을 기초로 하여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자금집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나. 예산편성절차 :
관리기관은 연구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 추가경정예산 :
관리기관은 간접연구경비의 예산이 확정된 후 세입과 세출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구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 예산편성과목 :
예산편성과목은 <별표3>의 ”간접연구경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기관의 사정에 따라 과목을 추가 또는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마. 예산의 이월 :
당해 회계년도에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5. 간접연구경비의 결산 및 사업실적 보고
총장은 회계년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간접연구경비 사용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하며, 관리기관에서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간접연구경비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에 의거 3월말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간접연구경비의 지출
가. 지출원칙
⑴ 간접연구경비의 지출은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국립대학(교) 비국고 회계관리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⑵ 계약관과 계약담당자 및 지출관과 지출담당자는 지출관 사무처리규칙,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및 계약사무처리 규칙등의 관련법규를 준용하여야 한다.
나. 지출원인 행위
계약담당자가 계약등의 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예산과목과 예산액을 확인하고 계약가격의 적정여부(시장조사가격, 물가정보지 또는 조달가격표 등 참조)등을 검토 하여야 한다.
다. 채주 수령 계좌이체 지급
채주에 대한 대금지급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계좌이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라. 간접연구경비의 재원으로 임용된 직원의 봉급과 정근수당, 정액교육지원비 등의 지급은 “충북대학교 기성회직원 봉급표”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Ⅵ. 연구기자재 및 비품, 도서의 귀속(연구비관리규정 제21조)
1.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용 기자재와 비품에 대하여 연구비지원기관의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구입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물품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구입한 도서에 대하여 도서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Ⅶ.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회계 관련 직원의 재정보증 및 변상 책임
1. 재정보증 :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교육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에 따라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 관리기관의 간접연구경비회계에서 부담한다.(재정보증 가입 여부는 관리기관에서 적의 판단함)
2. 변상책임 :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 관리직원의 부주의 또는 고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Ⅷ. 기타
1. 이 지침의 내용과 지원기관의 세부지침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세부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요사항은 충북대학교 연구조성위원회에서 정한다.
2.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연구비관리규정 제4조에 의하여 기 지정된 연구비관리기관은 개정 규정 제4조에 의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별표 1 〉
연구비 지출증빙서 구비기준 (예시)
지 출 항 목 |
증 빙 서 류 |
비 고 |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
계좌입금확인서
(무통장입금표) |
ㅇ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별 금융기관 계좌로 각각
입금 |
연구보조원 수당 |
계좌입금확인서
(무통장입금표) |
ㅇ 연구보조원별 금융기관 계좌로 각각 입금 |
연구기자재(비품)
등의 구입비 |
세금계산서(영수증),
납품서, 검수서 |
ㅇ 관리기관에서 구입할 때에는 회계법령이 요구하는 제반 증빙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함(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 5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시는 검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연구책임자가 전도금 또는 입체불로 구입할 경우는 구입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부내역서 구비
ㅇ 전도금으로 기자재(비품)등을 취득시 사유서 제출
ㅇ 시약 구입시는 시약(입,출) 관리대장 자체 기록보관 |
시약 등 소모성
재료비 |
세금계산서(영수증),납품서, 검수서 |
기자재임차료 |
세금계산서(영수증) |
ㅇ 임차내역서(품목, 수량, 기간, 임차료 등) 제출 |
자료수집비 |
영수증 |
ㅇ 가능한 영수증을 받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지불확인서로 영수증을 대신함. |
여 비 |
출장증빙자료(영수증
또는 지불확인서) |
ㅇ 여비 산출시 「공무원여비규정」의 국내여비정액표와 국외여비정액표를 준용함
ㅇ 출장신청서는 결재후 연구자 소속기관에서 자체
보관 |
기술정보활동비 |
세금계산서(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회의록 |
ㅇ 회의록을 작성 제출 |
회의비 |
세금계산서(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회의록 |
ㅇ 국고「세출예산집행지침」상의 업무추진비를 준용
ㅇ 회의록을 작성 제출 |
도서구입비 |
세금계산서(영수증) |
ㅇ 도서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 |
전산처리비 |
세금계산서(영수증) |
ㅇ 전산처리내역서 작성 제출 |
인쇄비, 공과금
및 제잡비 |
세금계산서(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
ㅇ 인쇄비는 인쇄내역(제목, 수량, 규격)을 상세히
제출 |
간접연구경비
납부액 |
영 수 증 |
ㅇ 관리기관의 징수 영수증 |
※「연구비카드제」가 적용되는 과제는 해당 연구비지원기관의 연구비카드 집행지침을 우선 적용
※ 해당 연구비지원기관별 연구비 계상기준(연구비 산정·집행기준 또는 비목별 정산지침 등)을 우선 적용 하여야 하고, 지원기관의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비 종류에 따라 위에 예시한 지출항목에 따라야 함(항목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유사한 항목을 적용).
※ 연구비 지급은 계좌입금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인건비나 물품대금 지급시 해당 연구원(조원), 납품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각각 입금하여야 함.
※ 연구수행을 위한 물품구매시 증빙서는 세금계산서(또는 신용카드결제영수증)를 기본으로 하며 세부내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단, 세부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납품서 등 증빙자 료를 구비하여야 함).
〈 별표 2 〉
간접연구경비의 사용범위(예시)
구 분 |
사 용 범 위 |
연구시설의 유지 및 보수 경비 |
1. 연구기자재의 수리 및 관리유지경비
2.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연구용 시약등의 재료비
3. 연구시설의 보수, 관리 및 유지경비 등
|
연구활동 지원 인력의 인건비 |
1.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후생비, 연구보조원, 실험실습보조원, 연구용 기자재 관리요원, 연구시설유지 관리요원(방호원, 운전원 등) 등
2.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의 인건비 및 후생비
ㅇ 사무보조원, 전산원 등
3. 기타 연구활동지원과 연구비 및 개발보전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의 인건비 및 후생비
|
기타 연구진흥에 필요한 경비 |
1. 연구 및 학술활동비
2. 학술활동 참가 및 개최비
3. 세미나 개최경비
4. 논문게재료(외국학술지)
5. 학술지 등 정보자료구입비 및 학술지 발간비
6. 외국학자 초청경비
7. 연구용 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활용과 유지를 위한 공공요금
(수도료, 전기료 등)
8. 연구장려비
9.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 전산화 개발 및 관리 유지비
10.기타 연구여건 개선과 연구비 및 개발보전비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등
|
< 별표 3 〉
간접연구경비회계 세입 예산과목
과 목 |
주 요 내 용 |
비 고 |
간접연구경비
징수비 |
|
|
|
|
간접연구경비
징 수 비 |
1. 간접연구경비 징수액
2. 간접연구경비 납부액
3. 간접연구경비 지원액 |
|
이 월 금 |
|
|
|
|
이 월 금 |
전년도 이월금 |
|
지 원 금 |
|
|
|
|
지 원 금 |
1. 기업체 지원금(보조금)
2. 재단 지원금(보조금)
3. 기타 기관지원금(보조금) |
|
잡 수 입 |
|
|
|
|
잡 수 입 |
1. 연구비 이자수입
2. 간접연구경비이자수입
3. 연구비 집행잔액
4. 과년도 수입
5. 기타 수입 |
|
〈 별표 3 〉
간접연구경비회계 세출 예산과목
과 목 |
주 요 내 용 |
비 고 |
인 건 비 |
상용잡급 |
1. 간접연구경비 직원급여
2. 간접연구경비 기말수당
3. 간접연구경비 정근수당
4. 간접연구경비 직무수당
5. 간접연구경비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연가보상비, 후생보조비) |
당해년도 기성회 회계사무처리
지침준용 |
수 당 |
1. 간접연구경비 직원 자녀학비보조수당
2. 간접연구경비 야간근무수당
3. 간접연구경비 초과근무수당
4. 특수업무수당
5. 기타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수당 |
" |
정액연구비 |
간접연구경비 지원의 정액교육지원비 |
" |
일용잡급 |
3개월 미만의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정부노임단가
기준적용 |
급 량 비 |
특근자에 대한 식비 |
국고예산편성
단가 기준 적용 |
물 건 비 |
학교교육
지 원 비 |
1. 여비
ㅇ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교직원의 일반
국내 출장여비
ㅇ국외여비규정에 의한 해외 출장여비
ㅇ업무연락을 위한 교통비
2. 수용비
ㅇ사무용품
ㅇ연구용품
ㅇ소모성 집기구입비
ㅇ신문,학술지,관보,팜플렛,마이크로필름등
학술정보자료 구입비
ㅇ물품의 운송비 및 운송을 위한 필요경비
ㅇ학술 및 기타 행사에 소요되는 물건비
3. 수수료 및 수선비
ㅇ신문,잡지등에 의한 공고료
ㅇ원고료,번역료,교정비등 각종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ㅇ논문게재료(외국학술지)
ㅇ관리기관업무를 도와준자에 대한 사례금
ㅇ물품기타 취급수수료 및 업무대행수수료
ㅇ외국환 대체송금,전신송금 및 우편송금수수료
ㅇ검정,감정 및 시험료
ㅇ연구용기자재, 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모성
수선비
ㅇ인쇄비
ㅇ정보검색비
4. 재료비 기타
ㅇ연구에 소요되는 소모성기계 기구, 기자재
등의 구입비
ㅇ연구에 사용되는 소모성 시약, 약품, 재료
구입비
5. 광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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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
연구와 학술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접대비,
활동비 및 홍보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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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활동
지 원 비 |
1. 국내학술대회개최 경비
2. 국제학술대회개최 경비
3. 국내 및 국외학술대회 참가 경비
4. 학술행사를 위한 외국인 초청경비
5. 학술지 발간 경비
6. 집담회 개최 경비
7. 특허 출원지원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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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비 |
각종 회의비 및 이에 따른 식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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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요금 |
1. 우편료
2. 전화, 전보 및 회선사용료
3.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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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료 비 |
보일러 및 난방유지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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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
1. 각종 보험료
2. 법령에 의해 지불 및 부담하는 제세금과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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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료 |
연구용 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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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비 |
1. 연구비
2. 연구장려금
3. 전산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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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비 |
차량유지비(수선비 및 세금 등) |
기관 소유차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시설 장비 |
연구시설의 유지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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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이전비 |
배 상 금 |
1. 손해배상금
2. 망실,도난,보전금
3. 과오납,반환금,미청산금,상환금,기타
반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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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담 금 |
1. 간접연구경비 직원의 퇴직적립금
2. 간접연구경비 연금부담금
3. 간접연구경비 의료보험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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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회계 사무
처리 지침 준용 |
자본적경비 |
재산취득비 |
1. 연구용기자재의 구입비
2. 연구용 공작물의 구입비
3. 연구활동용 차량구입비
4.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 관리를 위한
행정장비(컴퓨터,FAX,복사기등)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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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 비 |
도서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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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비 |
1. 연구시설을 위한 건물,공작물,구축물 등의
;시설 경비
2. 전신,전화가입비 및 가선료, 컴퓨터 RAN
설치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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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부대비 |
1. 조사설계비
2. 연구용기자재 구입에 따른 감정료,수수료
3. 연구용 시설공사에 따른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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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비 |
연구용 시설 및 연구용기자재의 대규모 수선비
(재료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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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업비 |
특별사업비 |
1. 기금적립금
2. 기타 총장 또는 관리기관이 연구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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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지 출 |
잡 지 출 |
품목별 과목해소로 지출하기 곤란한 제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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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비 비 |
예 비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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